21일 항소심 심리 열려 시의 적법한 행정 절차 강조

<속보> 안산시가 지난 1월 한국전력공사(이 하 한전)과의 대부도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 운데, 시가 제기한 항소심의 선고일이 결정 오는 8월 16일로 결정됐다.  <관련기사 본지 제709호 6월 18일자 1면>

이번 소송의 수행자인 해양수산과 관 계자는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 린 항소심 심리에 참석해 안산시의 입 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시의 적법한 행정 절차와 한전 측 주장의 부당성을 재판부에 재 차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는 오히려 시행령 개정 이후 부터가 아닌, 지난해 포함 5년치 만 적용해 적벌하게 부과했다”면서, “재판부 가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시는 이와 관련해 고문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폐지하는 조례를 상정하는 등 공정한 소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며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항소심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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