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인명피해 막아’

안산소방서(서장 이정래)는 최근 단원구 고잔동 573번지 연립주택 화재 시 집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 벨이 울려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16일 안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 47분경 ‘불이 났다’ ‘방안에 무언가 타고 있다’라는 신고자의 다급한 전화 목소리가 들려 왔다. 안산시 고잔동 소재 A연립주택 1층 주방에서 임모씨(여, 89) 할머니가 가스레인지로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때, 집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 벨 소리가 올려 놀란 임모 할머니는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신속히 바깥으로 대피해 119에 신고했 지만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임씨 할머니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등 놀란 할머니를 진정시키고 돌아올 수 있었다. 다행히 신속한 대피로 할머니는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정래 서장은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 며 “화재 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이 증명된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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