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성준모 의원(발표중)과 김현삼 의원이 9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실태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과 김현삼(더불어민주당, 안산7)의원이 9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실태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름다운 재단”과 “경기도이주아동보육네트워크”가 주관하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와 제2교육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 같은 문제에 대처하는 외국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직접 양육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하 등록이주민은 3만2천여 명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18세 이하의 미등록아동과 무국적 아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수는 더 많을 것  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이주아동을 보호할 법적인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부모가 불법체류자이거나 외국인 신분인 아동은 국내 출생신고시스템에서   제외된다. 그러다 보니 대상을 ‘국민’의 자녀로 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 복지와 관련한 세부 법령의 울타리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은 배제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이 없는    아동도 많아 생명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성준모 의원과 김현삼 의원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에서는 아직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태이며,  경기도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조례가 있으나, 여기서 ‘다문화가족’이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가족’으로 제한하고 있어 외국국적의 이주  아동은 여기서도 배제되어 있어 이들을 보호할 만한 충분한 법적 지원 및 근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 의원과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경기도의 정책 담당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경기도의 이주아동 권리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경기도 이주아동 지원조례 제정 추진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