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오가는 길에 갑자기 속도 제한 카메라 ‘번쩍’
왕복 8차선 직선도로에 제한속도 60이라니....볼멘소리

기존 80km이던 수인산업도로의 제한속도가 60~70km로 하향 조정되면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가득하다. 일률적인 속도 제한은 현장을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시민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태호 기자 kaz@ansantimes.co.kr

“어? 80km 아니었나??”

4월 첫주, 평소의 운행 습관대로 수인산업도로를 이용한 대다수 시민들은 생각지 못한 속도 단속 카메라의 작동에 움찔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달 18일 상록경찰서가 당수IC에서 한샘삼거리 약 14km에 이르는 구간의 제한속도를 기존 80km에서 60~70km로 탄력 조정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 일대대 혼란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수인산업도로의 안산 관할 도로 중 일동 북고개 삼거리에서 제일CC 사거리 구간은 제한속도 70km로, 정재초 부근부터 안산동까지의 구간은 제한속도 60kn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경찰은 빈번히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운전자들은 속도 제한으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불만을 제기했다.

고잔동에 거주하는 신 모(44)씨는 “매일 이른 아침 출근 하는 길이라 네비게이션도 켜지 않고 다니는 길인데 별다른 설명도 없이 갑자기 속도를 하향 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횡단보도도, 민가도 거의 없는 왕복 8차선 직선 도로의 제한 속도가 60km인 것은 오히려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탁상행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와동 주민 윤 모(40)씨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모든 도로를 시속 30km로 제한하면 될 것”이라고 비꼬며, “예전부터 물동량의 이동이 많은 수인 산업도로의 불필요한 속도 제한으로 사고 예방 효과보다 계량화 하긴 어렵겠지만 전반적으로 물류비도 증가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속도 제한 표지판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 제동을 하는 차량들이 다수 목격됐으며, 이로 인해 간혹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인산업도로의 전 구간은 제한 속도가 80km였으나 2년 전 시흥시가 일부 구간을 70km로 하향 조정했다”면서 “일동, 안산동 인근에 새벽시간 과속 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종종 발생해 이번 기회에 위원장 표함 7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한 속도를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한 속도의 하향조정이 무조건 사고 예방이라는 장점만 갖지는 않을 것”이라 설명하고 “초기에는 혼란이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속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는 수 개월 후 쯤이면 도로의 흐름도 안정될 것으로 생각하며 시민들의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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