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명연 의원_식품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피할 시 ‘수입중단’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가 현지실사를 의도적으로 방해·기피·무응답 할 경우 강력한 제제조치를 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갑)은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가 현지실사를 방해·기피·무응답 할 경우 해당 업체 식품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위해방지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현지 제조업체에 현지실사를 나가고 있다.

그러나 업체가 현지실사를 기피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아예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현지실사를 나갈 수도 없으며 특별한 제제조치도 없어 수입 식품 안전관리에 큰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김명연 의원이 지난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현지실사 대상으로 결정된 247개의 해외제조업체 중 34개 업체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지실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추후 해당 업체들의 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위생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부적합률이 전체 정밀검사 대상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해당 식품의 폐기 외에는 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해외식품 제조업체가 현지실사를 방해·기피·무응답 할 경우 해당 업체의 식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수입식품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감독 규정 및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013년 6월 제정법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2015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