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자행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가해”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6일,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고문, 증거조작 등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조항(제766조 제3항)을 신설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경우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권고한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쉽게 은폐 ․ 조작되는 특성을 가져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30일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혹사건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해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역시 지난 해 12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책임에 소멸시효를 두지 말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국제법상으로도 국제인권법·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반인권적 범죄를 자행하고는 소멸시효 규정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가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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