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남기훈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입동과 소설이 지나고 이미 첫눈까지 내린 완연한 겨울이다. 겨울은 누군가에게는 휴식의 계절이고 누군가에게는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의 계절일 것이다.

이 겨울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내년 봄 조합장선거에 후보로 나서는 사람들이다.

  내년 3월 13일은 4년 주기로 돌아오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이다. 우리 안산지역에도 3개 농협의 조합장을 새로이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선거는 향응이나 금품제공 등 수많은 부정으로 얼룩지고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여 2005년부터 선관위에서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후 조합장선거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법규정을 몰라서 또는 과도한 당선 욕심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조합이나, 조합원들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불행을 안겨주고 있다.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나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 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기부행위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되는데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그 제공받은 금액의 10~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지난 2015년에 있었던 조합장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80명이 1억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인당 평균 170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에 준하여 강력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의 의식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후보자는 불법선거를 멀리하고 페어플레이를 펼쳐야 하겠고, 조합원은 후보자의 공약과 인물됨을 꼼꼼히 살펴 조합장을 뽑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누구든지 위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선관위에서는 이번 선거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으로 정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건강한 조합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는 의미에서다. 과거 금품선거와 향응선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공명선거의 파수꾼으로서 조합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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