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시의원, 안산-화성 분쟁 대비하자… 시에 요구

시화호 상류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갈대습지공원 내측 17만5천㎡ 면적의 미개방 습지를 두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화성시와 경계분쟁에 대비하자는 의견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태순 의원(일동, 이동, 성포동·사진)은 국토지리원의 경계선을 비롯 중앙분쟁조정위의 조정 결과,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관리 주체를 현행 화성시에서 안산시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12일 개회된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 의원은 “시화호 남측은 화성시 관할 구역으로, 북측은 안산시 관할 구역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내측의 미개발지역이 현재 화성시 구역으로 구분돼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갈대습지공원 내측의 미개발 지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안산시로 구분한 것이 명확한 만큼 이제라고 화성시와 새로운 각도에서 진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도 제도적 뒷받침과 목적의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관할권 확보에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화섭 안산시장은 “불합리하게 관리되고 있는 갈대습지 지역에 대해 해안선만을 고려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경계를 결정해 줄 것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공유수면 상태에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결정하지 않고 향후 매립이 이뤄진다면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만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시장은 “유사사례인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역 행정구역 조정, 새만금 매립사업지역의 행정구역 조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안산시 행정구역 경계 결정시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갈대습지(공유수면)는 지난 1997년 5월 수자원공사가 착공, 2005년 12월 총 3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공했으며, 103만7천500㎡의 조성면적 가운데 안산시와 화성시가 각각 39만5천685㎡(38%)와 64만1천815㎡(6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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