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재산 신고시 ‘현금 7,500만원’ 허위기재 의혹도

윤화섭 후보 선대위, 이민근 후보 11일 검찰에 고발 예정

이민근 후보 공직재산등록현황(경기도보)
이민근 후보 후보자재산신고사항(선거관리위원회)

이민근 자유한국당 안산시장 후보의 불법 분양권 전매의혹과 허위재산신고 의혹이 동시에 불거져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윤화섭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민근후보가 배우자 명의로 시화MTV의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뒤 불법 전매한 의혹이 있어 11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 선대위가 이날 공개한 경기도보에 공고된 경기도공직자재산등록현황 등에 따르면 이 후보의 배우자인 정모씨는 지난 2015년 12월에 공급한 시화MTV공공택지의 단독주택용지의 분양공모에 당첨돼 분양가 2억5,300만원에 달하는 단독주택필지 329㎡(약 100평)를 계약금 2,530만원을 내고 분양받은 뒤 6개월만인 2016년 6월에 실거래가 4,330만원에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택지의 단독주택용지 분양권 전매는 투기 방지 등의 목적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분양가 이하로 매매하는 경우에만 허용돼 있어 분양가를 초과한 가격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법 위반으로 취득가의 5%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시화MTV의 단독주택용지는 분양경쟁률이 필지에 따라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부동산업계에서는 분양권 프리미엄만 1억5천~2억에 달하고 정씨가 분양전매한 해당 용지도 분양가 기준 평당 250만원이던 것이 2년이 지난 최근 시세는 평당 6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 후보는 배우자 명의로 안산시 성포동에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아파트 1채 분양권과 연립주택까지 매입해 모두 4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시화MTV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후보 선대위는 이와 함께 이 후보를 허위재산신고 혐의로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10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고한 2017년도 12월말 기준 재산등록현황이 게재된 경기도보(2018.3.30일자)에는 없던 현금이 동일 시점 기준으로 선관위에 신고한 6·13지방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사항에는 현금 7,500만원(본인3,000만원, 배우자4,500만원)이 기록돼 있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상 허위 재산신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윤 후보측 주장이다.

이에 앞서 박주원 바른미래당 안산시장후보선대위도 이 후보의 재산 허위기재 의혹을 제기하며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자금의 출처를 밝혀줄 것 등을 요구하는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윤 후보 선대위관계자는 “이민근 후보가 안산시의원 신분으로 배우자 명의로 수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시화MTV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전매한 것은 불법성 여부도 문제지만 명백한 부동산 투기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불법전매의혹과 허위재산신고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 엄정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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