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권리보호와 인권증진 위해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본부장 이장원)는 22일 다문화지원본부 다목적실에서 인도네시아 근로자 100명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인권 향상을 위한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본부장 이장원)는 22일 다문화지원본부 다목적실에서 인도네시아 근로자 100명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인권 향상을 위한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산시다문화지원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동부지사, 인도네시아 대사관,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등 외국인 지원 기관이 협업해 ‘인도네시아 근로자 귀국 설명회’와 연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은 인도네시아 근로자에게 관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 예방과 체계적인 귀국 준비 필요성 및 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등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권순길 사무국장이 관내 인도네시아 국민 긴급 지원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례를 들며 알기 쉽게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 소통의 문제로 출국 시 받을 권리에 대한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어, 체류 기간 만료에 따른 출국 준비가 쉽지 않았다”며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하여 여러 유관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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