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벌금150만원 공무원 사무관 승진
올해초에는 시 위탁기관 국장으로 취직

안산시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은 공직자를 승진키시고 퇴직후 취직까지 시켜 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드론에서 바라본 안산시청 전경이다.

제종길 안산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6급 직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킨 사례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불거지자 이 직원은 당연퇴직처리했지만 시 위탁기관 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버젓이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문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사무관으로 승진했고 동장과 구청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당연퇴직하는 특혜을 줬다는 것이다.

이 직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제종길 후보 지지문자 발송을 하다가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6조 1항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산시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현 제종길 시장을 도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A모 계장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켰고, 최근에는 시 위탁기관에 국장급으로 취직까지 시켜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안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A계장은 지난 2014년 6월 제 시장 지지문자 발송 건으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그 이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시는 그러나 선거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관련 징계절차에 의해 중징계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A계장에 대해 불문경고에 그쳤다.

더욱이 징계 2년 후인 2016년 4월에는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동장으로 발령까지 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종길 시장은 본인을 도왔다는 이유로 원칙을 무시한 징계조치와 상식을 벗어나는 인사전횡을 단행해 안산시의 새로운 인사적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이 문제가 경기도 감사관실로부터 지적되자 시는 뒤늦게 당연퇴직을 시키고 안산시 위탁기관의 국장으로 취직까지 시켜주는 특혜를 줬다.

이에 대해 안산시 한 공직자는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일부 회자돼 왔던 일로 뒤늦게 알려진 감이 있다”면서 “제종길 시장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시 공무원들의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직자도 “시가 원칙을 무시한 징계조치, 초법적인 인사조치, 퇴직 후 자리까지 마련해 주는 특혜까지 제공한 이유는 제종길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안산발 인사적폐를 보는 것 같아 뒷맛이 씁쓸하다”고 밝혔다.

김태창·이태호 기자 ktc@ansa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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