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갈탄사용 ‘유독가스 주의보’ 市 “갈탄 사용 건설현장 파악 중” 양생과정에서 갈탄금지토록 조치

최근 사동 90블럭 자이아파트 공사현장과 안산시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단지 아파트 공사가 겨울철에도 계속되면서 공사현장의 갈탄사용에 따른 대기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갈탄은 대형 공사현장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결빙방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 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별표 11의 2’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석탄류 등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산시도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 포함됐다.

갈탄은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용으로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입주를 준비하고 있거나 공사가 진행중인 선부, 원곡, 초지, 중앙동 등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 동절기 갈탄 사용이 예견되고 있다.

인근 시흥시 배곧신도시 경우 올해 집중적으로 아파트 입주가 시작돼 기존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갈탄 사용이 우려되는 만큼 갈탄 사용 규제 지역에 포함된 시흥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흥시 균형발전사업단 관계자는 “갈탄 사용에 따른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최근 개최된 관내 공사업체 간담회에서 갈탄사용 금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위례신도시 등 신도시 공사현장에서도 두통에 시달린 인근 주민들의 항의로 갈탄 사용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을 파악하고 앞으로 양생과정을 거칠 때 갈탄을 사용하지 말고 다른 대체제를 사용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갈탄은 연소할 때 1000ppm 이상 일산화탄소가 발생해도 무색무취 때문에 사람이 쉽게 인지하지 못해 흡입할 경우 수초 내에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4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7건의 갈탄가스 사고로 6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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