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한 면적과 건물비용 부담하지 않아 ‘불가피’

불법현수막 등 철거하지 않을때도 법적소송 ‘불사’

백운연립2단지 재건축조합, “충분히 수용했다” 답답

재건축조합과 원곡성당의 약속 불이행으로 심각한 갈등양상을 빚고 있는 백운(원곡)연립 2단지 재건축 문제가 자칫 법적소송까지 갈 움직임이다.<관련기사 본지 628호 1면> 원곡성당은 1일, 성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조건부 이전을 추진했던 모든 협상안을 정면거부하고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곡성당 김종훈 주임신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2007년 7월13일, ‘신축한 부지의 면적은 현 상당의 대지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첨부해 드리는 도면상 부지에 제공할 것임을 각서합니다’라는 문서를 재건축조합이 제출해 이를 바탕으로 유치원부지를 종교시설부지로 변경하는데 조합원 8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주체를 조합추진위원회로 할 것인지, 원곡성당으로 할 것인지 논의한 끝에 ‘현 유치원 부지에서 종교시설부지로 변경한다. 단, 조합원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시는 추진위원회와 원곡성당이 협조해 함께 받는다’는 내용에 쌍방이 동의한바 있다는 것.

그러나 원곡성당은 동일면적의 종교시설 부지를 제공해줄 것을 약속한 재건축조합이 기반시설 확보 이유로 대지면적의 3%인 12평을 제하는 바람에 약속위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또한 종교시설부지 제공을 제외한 건축비 등 현실적인 보상안이 누락됐기 때문에 재건축의 약속위반을 주장했다.

또 원곡성당은 재건축조합이 종교시설부지를 해제할 경우 기존 토지 지분율에 의한 토지제공은 기본으로 하고 34억여 원에 해당하는 신축비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제안은 감정평가에 대한 권리가액의 비례율 금액을 현물로 제공한 것이며 여기에는 건축비 뿐 아니라 토지가격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토지지분율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건축비도 얼마되지 않은 기만적인 제안임을 공문을 통해 밝혔다.

더욱이 원곡성당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과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 성당앞에서 시위를 하고 불법적인 현수막을 개시했다면서 이는 성당의 구성원인 모든 신자들과 주임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단언 지었다. 원곡성당은 나아가 공문 접수후에도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거나 허위내용으로 선동한다면 즉시 재건축조합장 등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할 것임을 통보했다.

이날 김종훈 주임신부는 “원곡성당은 당초 약속한 동일한 성당면적과 성당건물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조합이 제안하는 모든 협상안은 거부하겠다”면서 “이는 일반 재건축조합원 처럼 개인적 이익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다른 조합원과 동등하게 기반시설을 제안한 것이며 이는 성당진입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서 “또한 토지면적과 건물설립비용 등은 공인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된 금액이고 성당 건립비는 일정한 부분은 부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건축조합은 지난 달 29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원곡성당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당초 유치원과 놀이터 부지로 유치원을 설립한다는 조건으로 매입한 성당이 유치원도 없이 성당으로 기능만 하고 있다며 즉각 이전을 요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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