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cc미만 휘발유 차량 소유자, 리터당 410.25원 인하 혜택

김명연 국회의원(단원갑)은 2000cc미만 자동차에 대한 유류세를 현재보다 50% 인하하는 서민감세 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현재 정부의 유류세 부과 정책의 경우, 휘발유는 판매가격의 52%, 경유는 43%, LPG는 24%에 달해 다른 소비활동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00cc미만 중형 자동차 대상으로 휘발유의 경우 리터 당 410.25원, 경유는 290.82원, LPG는 121.58원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어 눈에 띄는 서민감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의원은 “2000cc미만 자동차는 서민 일상의 필수품이 되었으나 현재 유류세는 부자들이 고가품을 살 때 내는 세금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서민 경제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부터 인하하여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가계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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