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물량의 70%수준...30%만 정부가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지원방식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방향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지역을 매년 선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에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을 선정(110곳 이상)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분권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신규 사업 물량의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 협의를 거쳐 공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국토부가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대상이다.

평가 기준은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도 등 지역 특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재원, 부지), 사업의 효과(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한다. 이때 패시브하우스․녹색건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국정과제와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및 부동산 시장 관리 방안 등도 평가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선정과정을 모니터링해 부동산 가격 동향, 도시계획 및 국정과제 등과의 부합성을 검증하는 등 과열과 선심성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선정과정에서 일부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단속 및 주간단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모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적재원 투입 계획

정부는 年 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연평균 재정 2조원은 도시재생 사업 예산(국비 1,500억원 → 약 8천억원 규모로 확대)과 지방비 부담, 각 부처 도시재생 관련 사업 등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 부처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구성(7월말)하고 도시재생과 관련성이 높은 각 부처의 사업을 ‘장소(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를 중심으로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협조사항

국토교통부는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7.28)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부단체장급의 전담조직 설치, 지속적인 주민 위주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교육, 다양한 사업 모델 발굴, 정부 재정 외 주택도시기금, 민자 유치 등 적극적인 재원 활용과 부동산시장 관리노력 등을 주문했다.

 

-지자체 도시재생 역량강화

 

지자체(안산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담기구(부단체장급)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 따라서 안산시는 이진수 부시장이 도시재생 전담기구를 총괄지휘하게 된다. 국토부는 인력이 부족한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우선 2017년 추경 예산 27억원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자체(안산시)는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게 정부의 요구다.

=-다양한 사업 발굴

국토부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메뉴판 형태로 제시할 계획이며,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다양하게 융․복합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업모델도 적극 발굴하도록 한다. 타 부처의 국비보조 사업도 적극 발굴해서 연계하면, 관계부처 T/F를 가동해 실질적인 연계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재생특위에서 제기된 연계사업은 문화도시, 생활문화센터 조성(문화부), 전통시장 정부, 청년창업지원(중기부), 고령친화형 커뮤니티 재생(복지부) 등을 말한다.

=-공적재원 적극 활용

재정뿐만 아니라(국비․지방비 매칭),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주택도시공사 협조)하고, 사회공헌에 관심 많은 기업․단체를 통한 자금조달 방안, 민간투자 유치 등도 검토한다.

=-부동산시장 관리 철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급등 등 과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모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

=-광역 지자체 주관 선정평가 준비 철저

지자체는 8월중 제공예정인 평가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 준비를 하도록 한다. 특히,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단순 개발사업 등 선정은 지양하도록 한다. 지역 연구원, 지방대학 등을 활용한 자체 도시재생 지원기구도 평가시 활용하면 좋을 듯 하다.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7.28)를 시작으로 8월말까지 지자체, 공기업, 도시재생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 총리)의 심의를 거쳐 8월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10~11월)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연내 최종 선정(12월)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여 계획을 마련하고, 주차장, 마을 도서관, 공원녹지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등 지역 맞춤형 재생을 추진할 것이다. 추진과정에서 영세 세입자, 임차인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가격 동향도 세심하게 점검하고 관리해 따뜻한 재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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